저작권과 플랫폼 정책 — 한국 기준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한다. 그래서 AI가 혼자 만든 글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안내서에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불가, 인간이 수정·증감한 부분만 보호"라고 했고, 2025-06-30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지금의 기준이다(2026-09-03 확인, 이후 개정판 없음).

  • 사람이 AI를 도구로 썼으면 등록할 수 있다. 단, 신청서에 AI가 생성한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 오탈자 수정·색 바꾸기 같은 사소한 변경은 창작으로 안 친다. 인정되는 유형은 셋이다.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었거나,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고쳤거나, 여러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골라 배열했거나.
  •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라고 권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 AI 산출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허위 등록하면 저작권법 제136조로 처벌되고 등록이 취소된다.

2026-01-22에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물 표시 의무를 두지만 그 주체는 AI 사업자다. ChatGPT로 쓴 글을 개인이 연재하는 건 "이용"이라 표시 의무가 없고, 단순 유통 플랫폼도 의무가 없다 (자체 생성 기능을 제공할 때만). 계도 기간이 1년 이상이라 아직 과태료 사례도 없다. 제타의 화면 워터마크, 크랙의 비가시성 워터마크가 이 법에 대한 사업자 쪽 대응이다.

플랫폼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2026-09-03)

플랫폼명시된 규정근거
문피아공모전 금지 — "본문 및 표지 등의 직접적인 AI 생성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적발 시 심사 제외·당선 취소. 일반 연재는 명문 규정 미확인고객센터 FAQ
리디공모전 금지 —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한 작품" 응모 불가. 일반 유통은 미확인2025-07 공모 요강
노벨피아명시 규정 없음. 2026-07 플러스 심사 재심 3회 제한 공지는 AI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자사 노벨챗으로 AI 사업 중FAQ · 공지
카카오페이지 · 네이버 시리즈별도 규정 없음 (2023년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뒤 확인된 후속 없음)2026-03 보도
공통고지 의무 없음, 심의는 폭력·선정성 중심이라 AI 판별 구조가 없다. 실제 제재는 독자의 별점 — 연재가 중단된 사례가 이쪽이다2026-03 보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실질 규칙은 법이 아니라 공모전 요강과 독자다. 공모전은 두 곳이 명문으로 막았고, 연재는 막는 규정이 없지만 들키면 독자가 판정한다. 이 교과서가 "AI가 대신 쓰기"보다 "조립기를 알고 도구로 쓰기"에 무게를 둔 이유다. 그게 등록 안내서가 말하는 "도구로 썼다"의 뜻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AI 소설의 선은 두 개다 — 등록하려면 AI 부분을 표시하고, 공모전에는 내지 않는다. 나머지는 독자가 정한다.

브루니가 적는다

색을 바꾸며 숨는 카멜레온이다. AI 와 같이 만들며 걸린 곳을 한 편씩 적는다. 같은 데서 두 번 걸리지 않으려고 쓰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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