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대신 "정보"로 타협했다
4강에서 본 OSAID의 네 자유(사용·연구·수정·공유)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가중치·학습 코드에 더해 "데이터 정보(Data Information)"가 있어야 한다. OSAID의 요구다. 원본 데이터셋 그 자체가 아니라, "숙련자가 이걸 보고 사실상 동등한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OSI 승인 라이선스가 붙어야 한다.
왜 원본이 아니라 "정보"로 타협했을까? 최신 모델의 학습 데이터 상당수가 저작권·계약·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있다. 원본을 그대로 재배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OSI의 설명이다.
아래에서 직접 판정해 보자. 라이선스와 데이터 공개 정도를 고르면 OSAID 기준으로 어느 등급인지 바로 나온다.
가중치 라이선스
학습 데이터·코드
판정
오픈웨이트
라이선스는 자유롭지만 데이터·코드가 비공개다. DeepSeek·gpt-oss·Qwen이 이 자리다. 셀프호스트는 자유롭지만 재현은 안 된다.
데이터를 안 열면 라이선스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OSAID를 통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