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라고 부르면 법이 봐준다
EU AI Act Article 2(12)는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된 AI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뺀다. 단, 고위험이거나 Article 5(금지 관행)·Article 50(투명성 의무, 예: 챗봇·딥페이크 고지) 대상이면 예외가 통하지 않는다. Recital 103은 유상 판매·monetize되면 예외를 박탈한다고 못박는다(오픈 저장소에 그냥 올려 두는 것 자체는 monetize로 치지 않는다).
"오픈소스라고 부르면 규제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유인이 살아 있는 한, 9강의 Llama처럼 오픈소스를 자처할 유인도 계속 남는다. 라이선스 문구 하나가 법적 의무의 크기를 바꾼다. 자칭에 값이 매겨져 있는 셈이다.
"오픈소스"라서 규제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고위험·금지행위·투명성의무 대상이면 그대로 적용된다.